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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인해 병원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는데요. 기존에는 해당되는 질환만 지원을 해주었지만 올해부터 외래진료 및 입원지료 상관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재난적 의료비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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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정신병원 진료, 한방병원, 치과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위 2023년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통해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환자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지사 찾기)하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이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지원해 주는 기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관을 통해 지원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니 너무 어려워마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아래표와 같이 기준금액초과 시 지원해 줍니다.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개별심사 대상)  50%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1,3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대상)
50% 850만 원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범위는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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