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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소년을 둔 부모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자녀와 관련된 일(은행 체크카드, 주식 계좌, 핸드폰 발급 등의 업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증명서를 요청하는 곳이 많은데요.
기본증명서에는 출생부터 사망 그리고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라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아직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녀에게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 1분이면 바로 발급 가능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미성년자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미성년자 자녀 기본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는 기본증명서 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의 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 화면 상단 "기본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추가정보 확인에 자녀 성명을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동의하기 체크 후 성명(신청인 본인), 주민등록번호(신청인 본인), 추가정보확인에서 자녀성명을 선택하여 입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방법으로 체크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해주시고,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상세증명서를 선택,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를 선택하신 후 마지막 신청사유에서는 가족관계증명 또는 국내 기관 제출로 선택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모바일 발급 방법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여러 기관에서 자녀와 관련된 공문서를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 이 글을 읽고 있으셨을 텐데요.
아마 어떤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방문으로 인한 번거롭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도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아래 글을 참고하여 빠르고 쉽게 5분 만에 앉은자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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