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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작년 7월에 처음 생긴 제도로 기존에는 청년층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및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던 분들께서도 납부한 보증료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접수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페이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그리고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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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 소득기준 알아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인데요.

 

쉽게 말해서 집주인께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사기 발생 등으로 전세계약이 끝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는 저소득 청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던 것이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보증범위도 확대되어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은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역이 있으므로 아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전 청주
부산 경남 광주

 

신청절차

  1.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 보증기관)
  2.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 시군구)
  3.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 통지(시군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4. 지원금 지급(시군 → 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원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외)6천만 원, (신혼부부)7.5천만 원
  • [대상 보증]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여기서 대상 보증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신규 가입하시는 분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증료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 및 환급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자체 심사 후에 지원 및 환급을 해준다는 것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전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30만 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안 하신 분들께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례

A씨(서울시, 만41세)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신청하였으나 나이제한으로 지원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씨는 서울시 기준으로 청년(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 3월 정부가 보증료 지원 대상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및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면서 A씨도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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