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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돌봄 취약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기기가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이나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고, 장기간 외출이나 입원 시에는 누가 돌봐줄지 고민이죠.
생활이 어려워져서 반려동물을 포기할까 고민도 되지만 반려동물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고 함께 있으면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현재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계획 및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차여기]
사업소개
사업명
- 2023년 상반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월) ~ 2023년 3월 24일(금)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항목 | 지원단가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ㆍ치료비(수술 포함) 등 | 200,000원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200,000원 (최대 10일 기준) |
- 사업기간: 3월 ~ 6월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선정 전 돌봄 가구가 시행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금액: 최대 200,000원 (자부담 20%)
- 지원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 초과비용은 자부담
- 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60,000원 지원(최대 지원금 200,000원의 80%)
- 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금액의 80%까지 지원
지원대상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돌볼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 대상기준
구분 | 기준(근거법령 등) | 비고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
저소득주민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20% |
한부모가족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20% |
다문화가족 |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1인 가구 | 소득관계 없이 지원 가능 (하지만 우선순위 제외) |
▶ 돌봄 취약가구 소득 기준 안내(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참고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함.(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
▶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동물등록 시 우선적으로 선정함.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신청방법
그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지원대상 취약가구 입증 증빙서류
※ 2023년 돌봄 취약가구 증빙서류 안내
- 동물등록증 사본(반려견에 한함_동물등록여부, 등록번호, 법적 소유자 확인 등)
- 중증장애인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아래 서류를 미리 작성해 가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작성을 하시더라도 우왕좌왕하다 시간을 많이 허비하실 수 있으니 아래 서류들을 한 번은 훑어보고 가시면 신속하게 신청하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031-940-2905)
지금까지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을 위해 의료비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3월 2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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