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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긴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늦기 전에 신청해야 건강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공제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공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금융부채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손해겠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본인이 공제 대상자라 판단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 몇 만 원이면 1년이면 몇 십만 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낮출 수 있는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목적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둘러서 일찍 신청할수록 건강보험료를 더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활비를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요.
공제 대상자
① 1세대 1 주택 세대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 세대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아닌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내 소유 주택 관련 대출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타인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살 경우의 보증금 관련 대출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중복공제는 안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② 1세대 무주택 세대
-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주택
① 1세대 1 주택 세대
- (2022.7.~2022.10.)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 (2022.11.~2023.10)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② 1세대 무주택 세대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공제 대상 금융회사 및 대출 종류
① 공제 대출일 기준
▶ 1세대 1 주택 세대
- 주택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ㆍ후 3개월 이내 대출
▶ 1세대 무주택 세대
- 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전ㆍ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대차계약 변경ㆍ연장 또는 갱신 시, 임대차계약의 변경일ㆍ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ㆍ후 3개월
② 공제 대상 금융회사
- 1 금융권(은행)
- 2 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 3 금융권(대부업체 등)
③ 공제 대상 대출
구분 | 주택구입 | 주택임차 | |||
대출 종류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보증서, 질권등) 대출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조회서 표기 | 주택담보 | 보금자리론 | 전세자금신용 | 전세자금담보 | 전세보증금담보 |
※ 확대 적용
▶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지역가입자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환대출(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 인정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 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 금액 평가액도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제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다음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왼쪽 사이드바 "보험료 조회/신청" 탭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은 화면 아래 보시면 확인가능하실 겁니다.
혹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땐 관할지사 및 고객센터로 (T1577-1000) 문의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③ 지사 방문 신청방법
③ 구비서류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신청서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포함)
- 1세대 1 주택(무주택) 및 대출정보 확인서류
아래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제 사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읽고 나시면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하실 것입니다.
① 사례 1
※ 1세대 1 주택(시장가격 3억, 공시가격 2억, 과세표준액 1.2억) 세대로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월 95,460원 → 70,620원
▶ (신청 전) 재산 과세표준액 1.2억 원으로, 기본 공제 500만 원 후 재산 건강보험료로 월 95,460원 부과되었습니다.
▶ (공제여부) 1세대 1 주택 세대로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 (신청 후) 부채 평가액은 1억 원에 60%를 곱한 6,000만 원이며, 자가 세대이므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과세표준액 1.2억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부채 공제 5,000만 원 공제 후 재산 과세표준액 6,500만 원입니다.
→ 재산 보험료 월 70,620원 부과됩니다.
② 사례 2
※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2억,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 거주 중,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1억 8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
월 65,690원 → 4,510원
▶ (신청 전) 재사 과세표준액은 6,600만 원((2억 원 + (50만 원 × 40)) × 30%), 기본 공제 1,000만 원을 받고 난 뒤 재산보험료로 월 65,690원 부과되었습니다.
▶ (공제여부) 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 (신청 후) 부채 평가액은 1억 8,000만 원에 30%를 곱한 5,400만 원이며, 무주택 임차 세대이므로 보증금 5억(평가 후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과세표준액 6,600만 원에 기본 공제 1,000만 원과 부채 공제 5,400만 원 공제 후 재산과세표준액은 200만 원입니다.
→ 재산 보험료 월 4,510원 부과됩니다.
공제 방식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1세대 1 주택 세대
- (2022.7.~2022.10.) 대출잔액의 60%
- 재산과표 3억 원 이하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022.11.~2023.10.) 대출잔액의 45%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 후 공제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② 1세대 무주택 세대
- 대출잔액의 30%
-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사후관리
① 정보 연계를 동의한 대상자
- 대출잔액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없이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 시 대출잔액을 알아서 확인 후 공제액을 결정해 줍니다.
② 정보 연계 미동의한 대상장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매년 11월 2일 ~ 11월 10일까지 공단으로 제출해야 공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③ 공제 종료사유별 세부내용 안내
이처럼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글을 잠깐이라도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주거와 건강 모두를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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