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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연체 등의 경험으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렵게 된 최저신용자를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목차여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 등의 경험사유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보증 이용이 어려운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써 2023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자
- 연소득이 45,000,000원 이하인 자
여기 개인신용평점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니 확인해보시고 지원신청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하셔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맞춤대출"을 통하여 자금의 용도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과 고금리대안자금(햇살론15)를 먼저 알아보시고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그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최초 이용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내이며,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가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연 15.9%이며 단일금리이며, 보증료를 포함합니다.
다만, 금리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2금융권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과 비교한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에 성실하게 상환을 한 경우에는 1년마다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3년을 선택 시 3.0%씩 금리를 인하해 주며, 5년 선택 시에는 1.5%씩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그럼 마지막 상환 연도에는 9.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을 성실하게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접속
②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③ 금융교육 이수
④ 보증약정 체결
⑤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⑥ 대출실행
방문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핸드폰 미소지자 등)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예약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필요서류
제출 필요서류는 아래 PDF파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파일을 열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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